사회 사회일반

대구, ‘마스크 착용 의무화’…계도 거쳐 10월 13일부터

어기면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수도권 방문 자제 요청

내달 5일까지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회 등 원칙적 금지

권영진(가운데) 대구시장과 강은희(왼쪽) 대구시교육감이 23일 코로나19 수도권 확산에 따른 방역대책을 설명하고 있다./제공=대구시권영진(가운데) 대구시장과 강은희(왼쪽) 대구시교육감이 23일 코로나19 수도권 확산에 따른 방역대책을 설명하고 있다./제공=대구시



대구시가 수도권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정부 지침보다 강화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을 시행한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은 23일 오전 시청 상황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대책을 설명했다.


우선 마스크 착용의 경우 오는 10월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0월 13일부터 의무화된다. 어기면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된다.

권 시장은 “마스크 착용은 여러 사례를 볼 때 최고의 방역 수단임이 전국적으로 입증됐고 대구를 지킬 최상의 방역대책”이라며 “마스크 착용은 시민을 처벌하기 위함이 아닌 시민을 향한 불가피한 호소”라고 강조했다.

최근 확진자 31명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시는 밝혔다.

수도권 방문 자제와 수도권 거주민 초청 자제도 요청했다.

권 시장은 “불가피하게 수도권을 방문할 경우 개인 방역 수칙을 엄격히 지켜주고 식사 등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한 행사는 최대한 자제해 달라”며 당부했다.

정부 지침보다 강화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도 시행된다.

이에 따라 24일 0시부터 오는 9월 5일까지 2주간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회·모임·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현재 중대본에서는 수도권 외 지역의 경우 집회 등의 자제를 권고했지만 대구시는 한 단계 강화해 금지한 것이다. 단 실내 50인 이상이라도 4㎡당 1인 기준을 충족할 경우 허용한다.


또 이 기간 박물관, 미술관 등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을 전면 중단한다. 모든 스포츠 행사도 무관중으로 진행된다.

관련기사



클럽, 룸살롱, 단란주점, 헌팅포차, 뷔페, PC방, 노래 연습장 등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13개 업종과 학원, 목욕탕, 영화관, 워터파크, 종교시설 등 그 외 위험도가 높은 12개 업종에는 집합제한 행정조치를 시행한다.

정규 예배, 미사, 법회는 비대면 행사로 전환하고 사회복지시설과 어린이집은 휴관 또는 휴원이 권고된다.

각급 학교의 경우 오는 9월 11일까지 밀집도를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⅓로, 고등학교는 ⅔로 각각 유지한다.

고등학교는 수능과 입시 일정을 고려해 고3은 매일 등교, 고1∼2는 격주 등교하게 된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지금까지 학교가 운영해온 다양한 등교 형태 가운데 해당 학교 여건에 가장 적합한 모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유치원은 학급당 유아 수 15명 이하 기준, 2·3부제로 운영하며, 학급당 20명을 넘길 수 없다.

대형학원 21곳은 이날 0시부터 다음 달 5일까지 1주일간 집합 제한조치가 시행된다. 모든 학원은 발열 체크와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기본적인 개인 위생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대구시교육청은 지자체와 합동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모든 학원에 대해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전날 하루 추가된 대구의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6명으로 이중 2명은 수성구에 거주하는 광화문 집회 참석자의 동거 가족이다. 나머지 4명은 서울지역 확진자들과 접촉하며 감염됐다.

방역당국은 확진자들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대구=손성락기자 ssr@sedaily.com

손성락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