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으나 거래량만 급감하고 가격은 외려 강세를 보인다.
23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허가구역에서 신고가가 계속 나오고 있다.
단지별로 보면 송파구 잠실동 ‘트리지움’ 전용면적 84.83㎡는 지난달 28일 21억 5,000만원(9층)에 계약서를 쓰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시행 이전인 지난 6월 22일에 기록한 최고가(21억원)를 경신했다. 같은 동 ‘잠실주공 5단지’ 전용 76.5㎡도 지난달 27일 23억원(10층)에 매매돼 허가제 시행 직전 최고가(21억 5,000만원)를 1억 5,000만원이나 훌쩍 뛰어넘었다. 인근 ‘레이크팰리스’ 전용 84.82㎡는 지난달 27일 20억 5,000만원에 팔려 역시 허가제 시행 직전 가장 높은 금액(19억 5,000만원)보다 1억원 올랐다.
다른 토지거래허가구역도 비슷하다. 강남구에서도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84.43㎡는 지난달 21일 23억원(9층)에 매매가 성사돼 규제 시행 전인 6월 15일에 기록한 이전 최고가(22억 1,500만원)를 갈아치웠다. 삼성동 ‘쌍용플래티넘’ 전용 156.97㎡도 지난 3일 21억원(8층)에 실거래가 등록되면서 신고가를 경신했다.
반면 거래는 크게 줄었다. 강남구·송파구에 따르면 대치·잠실·삼성·청담동에서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된 지난 6월 23일부터 이날까지 두 달 간 거래가 허가된 주거용 부동산은 총 89건으로 집계됐다. 동별로 잠실동 27건, 삼성동 22건, 대치동 21건, 청담동 19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이들 4개 동에서 이뤄진 아파트 매매가 635건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14% 수준으로 급감한 것이다.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거래 허가 건수가 4개 동에서 두 달 동안 16건에 불과했다.
이들 지역에서는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주거용은 18㎡, 상업용은 20㎡를 넘는 부동산을 사려면 계약 전에 관할 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신고한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또 주택을 사면 바로 입주해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하고, 상가 건물은 직접 영업하는 것이 원칙이다.
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거래가 불허된 사례는 청담동에서 1건 나왔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주소지가 서울로 등록되지 않은 외국인이 주택을 사려고 거래 허가를 신청했으나 불허됐다”며 “불허 이유는 이용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자산 매입도 현금자산 보유 가구 중심으로 고가 시장 거래가 이뤄지는 상황”이라며 “다주택자가 자산 가치가 적은 물건부터 처분하면서 똘똘한 한 채 선호 경향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