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제는 경찰개혁] 지자체장 영향력 차단 통한 독립성 확보가 관건

<하·끝>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경찰에 쏠린 권력 분산한다지만

지자체장·지역 토호 유착 가능성 우려

일원화 모델로 개혁 취지 퇴색 지적도

인사·감찰권 쥔 시도경찰委 역할 중요

제주자치경찰단 청사./연합뉴스제주자치경찰단 청사./연합뉴스



자치경찰제 도입은 경찰개혁의 핵심요소로 꼽힌다. 기존 국가경찰의 권한과 업무 일부를 자치경찰로 이양해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조직의 비대화를 막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자칫 지자체장이나 지역 토호 등 지방권력과 유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경찰 권력 분산에만 매몰된 나머지 정작 주민들을 위한 치안 서비스가 뒷걸음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여기다 21대 국회 들어 국가경찰과 별개의 자치경찰조직을 만들지 않는 일원화 모델이 추진되면서 경찰 내부의 반발도 커지는 상황이다.

자치경찰은 시도지사 산하 시도경찰위원회의 지휘를 받아 생활안전과 민생치안 등 주민밀착형 업무를 맡는다. 시도지사의 직접적 개입을 막기 위한 통제장치로 위원회를 뒀다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자체장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적지 않다. 자치경찰의 업무 중 하나인 성폭력이나 가정·학교폭력 사건에 지자체장이나 측근, 지역 토호세력 등이 연루됐을 과연 공정한 수사가 가능하겠냐는 지적이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국가경찰도 지자체장 성추행 의혹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는지가 논란인데 자치경찰이 수사를 소신껏 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2415A27 자치경찰


자치경찰을 두고 경찰 내부에서는 ‘지자체장 관사 주변을 경비하면서 지자체장의 눈도장을 받으려는 경찰들만 양산하게 될 것’이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까지 나온다. 서울지방경찰청장 출신인 김용판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난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여당이 광역의회를 장악한 전남도의 경우 도지사가 지방경찰청장을 겸직하게 되는 셈”이라며 “경찰권 분산을 빙자해 지방권력에 경찰권을 예속시키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정·청이 당초 별도 자치경찰조직을 신설하는 방안에서 후퇴해 경찰조직 내에 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분리하는 일원화 모델을 추진키로 한 것도 논란이다. 조직 신설에 따른 비용 과다와 업무 혼선을 없애는 조치라지만 국민 입장들은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국가경찰과 같은 조직에 있는 구조에서는 자치사무를 보는 경찰만 있을 뿐 자치경찰은 사실상 ‘법률에만 존재’하는 개념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한지붕 내에서 칸막이만 치는 무늬만 자치경찰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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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자치경찰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려면 인사와 감찰권한 등을 갖고 있는 시도경찰위원회의 독립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시도경찰위원회는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1명, 시도의회가 추천하는 2명, 국가경찰위원회 추천 2명, 위원추천위원회 추천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합의제로 운영되는 위원회의 특성을 최대한 살려 시도지사의 개입을 막고 독립적 업무 수행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황 교수는 “지역 권력구조의 정점에 있는 지자체장이 자치경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위원회가 방어막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향후 국회에서 시도경찰위원회의 중립성 보장 방안들을 더 논의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한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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