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울산시, 지역 어린이집 휴원 등 방역 강화

맞벌이 가정 등을 위해 긴급보육 실시

고위험시설 1,631곳 집합금지

결혼식장, 24일 0시부터 2단계 적용

송철호(가운데) 울산시장과 이선호(왼쪽부터) 울주군수, 이동권 북구청장, 박태완 중구청장, 정천석 동구청장, 김진규 남구청장 등 5개 구군 단체장이 22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코로나19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울산=장지승기자송철호(가운데) 울산시장과 이선호(왼쪽부터) 울주군수, 이동권 북구청장, 박태완 중구청장, 정천석 동구청장, 김진규 남구청장 등 5개 구군 단체장이 22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코로나19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울산=장지승기자



울산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오는 24일부터 9월 6일까지 지역 내 어린이집 797곳의 휴원을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울산시는 그동안 코로나19 방지를 위해 어린이집에 손소독제, 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지원했으나,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휴원 명령를 했다. 휴원 연장 여부는 감염병 사태 추이를 지켜보며 결정하기로 했다. 어린이집 휴원과 함께 시 육아종합지원센터도 8월 24일부터 9월 6일까지 휴관하기로 했다.


울산시는 또 고위험시설인 유흥주점, 단란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뷔페 등에 대해선 집합금지를 발령했다. 모두 1,631곳으로 시는 구·군, 경찰, 식품위생소비자 등과 함께 매일 행정명령 이행 여부를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점검결과, 행정명령을 미 준수한 시설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한 확진자 발생 시에는 영업자 및 시설이용자에게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피해와 손해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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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음식점, 목욕탕, 결혼식장 등 사람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마스크 착용과 전자출입 명부 운영 등 핵심적인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 된다. 또한,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모이는 집합, 행사, 모임에 대해서는 집합금지가 실시 된다. 결혼식장의 경우 시민들의 혼란과 현장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24일 0시부터 2단계 조치를 적용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강화된 조치에 따라 시민의 일상과 생업에 큰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상황의 엄중함을 이해하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울산=장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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