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부로 온라인에 허위 매물을 올릴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지면서 허위매물이 일거에 자취를 감췄다. 전국에서 허위매물이 가장 많이 감소한 지역은 서울 송파구 가락동으로 집계됐다.
24일 부동산 통계업체인 ‘아실’에 따르면 20일 대비 23일 매물이 가장 많이 줄어든 곳은 서울 송파구 가락동으로 1,871건에서 470건으로 74.9%나 줄었다. 2위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이었다. 698건에서 200건으로 매물이 71.4% 감소했다. 이어 △3위 서울 송파구 잠실동(-67.4) △4위 서울 양천구 목동(-65.9%) △5위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65.4%) 순이었다.
특히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서 허위 매물 감소율이 높아 눈길을 끈다. 실제로 매물이 많이 줄어든 지역 10위 안에 5곳이 분당구에 속한 지역으로 확인됐다. 그만큼 지금까지 온라인상에 허위 매물이 많았다는 의미다. 허위매물 감소율 2위에 오른 분당 서현동과 5위에 오른 분당 백현동 외에도 분당구 야탑동이 감소율 -65%로 6위, 분당구 정자동이 감소율 -63.3%로 7위, 분당구 삼평동이 감소율 -51.1%로 8위를 기록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외에 매물 감소 10위에 오른 곳은 과천 부림동이 유일했다. 과천시 부림동은 이 기간 매물이 196건에서 102건으로 48% 줄었다.
개정 공인중개사법은 허위매물을 등록한 중개사에 대해 건당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요자를 끌어들이려는 이른바 ‘미끼 매물’이나 중개 의사가 없는 매물, 실제로는 다른 중개사가 맡은 매물 등이 허위매물에 포함된다. 또 가격이나 생활 여건 등을 사실과 다르게 표현하는 경우도 해당한다.
그동안 허위매물 단속은 중개업계의 자율에 맡겨졌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허위매물 신고를 받아 검증하는 방식이다.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매물을 광고노출에서 제외시킨 뒤 전화 유선검증이나 현장검증 등을 통해 정상매물 여부를 판단했다. 대부분의 중개업소는 소명 과정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신고 즉시 자진해서 허위매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