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학교가 올해 1학기 등록금의 10%를 학생들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울산대는 대학본부, 교수협의회, 직원노동조합, 총학생회 대표로 ‘코로나19 특별장학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한 결과 올해 1학기 학부 재학생을 대상으로 등록금 실납입금의 10% 규모의 특별장학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결과라는 것이 대학 측의 설명이다.
실납입금은 등록금에서 입학금과 장학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학생들은 학과별로 1인당 최대 28만~54만원을 돌려받는다.
오연천 총장은 “대학의 현안 문제를 구성원들의 합의에 따라 선제적으로 해결하고 대학교육의 내실화에 주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울산대는 지난 7월에도 교직원들이 코로나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 9,390만원을 모금해 313명에게 1인당 30만원씩을 지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