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휴대폰 완전자급제 재시동 걸리나

갤노트20 출시효과 자급제폰 수요↑

반대하던 방통위도 "신중 검토" 선회

21대 국회서 관련 법안 발의 가능성

서울 신도림 테크노마트 집단상가./서울경제DB서울 신도림 테크노마트 집단상가./서울경제DB




2615A14 완전자급제


스마트폰 등 이동통신단말기를 이동통신사 매장 이외의 판매점에서만 팔도록 하는 ‘완전자급제’ 가 최근 다시 관심을 받고 있다.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스마트폰을 구입하는 소비 비중이 늘고 있고, 완전자급제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였던 당국도 전향적이거나 중립적인 방향으로 선회하는 분위기다.

자급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 고조는 온라인커뮤니티에서 뚜렷하게 감지된다. 네이버나 다음의 휴대전화 관련 카페 게시판에는 자급제로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사는 방법을 묻는 질문에서부터 기존 통신매장 구매와 자급제 방식 구매의 장단점을 비교하는 글까지 다양한 의견들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갤노트20의 경우 지난 7~13일 실시된 사전예약판매에서 자급제로 예약한 소비자 비중이 10%대 중반 가량에 달했다. 그동안 스마트폰 내수시장에서 자급제폰의 비중이 7~8% 안팎에서 그쳤던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변화다.


관계당국도 제도개선을 저울질 중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시장경쟁을 활성화해 가계통신비부담을 더 낮출 수 있는 방향으로 단말 유통구조 개선을 고민하고 있다”며 “완전자급제 문제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이번 21대 국회에서 의원입법 형태로 완전자급제 도입이 재추진될 경우 기존보다 활발하게 제도 개선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관계자는 “(21대 국회에선) 완전자급제 관련 법안이 재발의되지는 않았다”며 “하지만 19대, 20대 국회에서 여야 진영에서 모두 추진됐던 만큼 이번 국회에서도 관련 입법안이 발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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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국회에서 완전자급제 도입법안이 발의될 경우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주요 쟁점들이 해소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폐지다. 단통법은 이통사 매장에서의 휴대전화 등 단말기 판매를 전제로 제정된 법이다. 단통법이 폐지된다면 해당 법에 따라 도입된 ‘선택약정할인제도’ (통신요금의 25%를 할인해주는 제도) 역시 사라지게 된다. 국회에선 선택약정할인 폐지 시 ‘보편요금제’를 도입해 소비자 비용부담 상승을 억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보편요금제란 이용자가 기본적인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저가요금에 대해서도 적절한 통신용량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또 다른 쟁점은 위헌 논란이다. 완전자급제를 통해 이통사의 단말기 판매를 금지할 경우 발생하게 될 헌법상 영업의 자유를 침해 문제와 완전자급제의 공익적 효과를 따져봐야 한다. 특히 애플 등이 영업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제소할 경우 무역분쟁으로 비화될 우려가 있어 대안 마련이 병행돼야 할 전망이다.

민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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