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강남 토지거래허가 두달...107건 신청 중 불허는?

실거주 못하는 외국인 1건만 불승인

허가 이후 거래는 7분의 1 감소

토지거래허가대상 구역에 위치한 대치동 은마아파트.토지거래허가대상 구역에 위치한 대치동 은마아파트.



서울 강남구 대치동과 삼성동·청담동, 송파구 잠실동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 두 달이 지났다. 지금까지 이들 지역에서는 총 107건의 허가 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불허 판정을 받은 곳은 단 한 건이었다.


25일 강남구와 송파구에 따르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난 6월23일 이후 총 107건의 거래 허가 신청이 들어왔으며 이 가운데 불허된 건수는 한 건이다. 동별로 거래가 허가된 건수는 △대치동 27건 △삼성동 26건 △청담동 24건 △잠실동 29건이다. 불허 건수는 강남구에서 나왔다.

관련기사



강남구 관계자는 “외국인이라 실거주 요건을 맞출 수 없어 불허 처리됐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불허 건수가 적은 이유는 실거주 요건을 맞출 수 없는 경우 미리 거래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서로 보인다. 실제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직전 2개월간 이들 4개 동에서 거래된 아파트 매매 거래는 총 769건이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으로 거래량이 7분의1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은 토지면적(공동주택은 대지지분) 18㎡, 상업지역은 20㎡를 초과할 경우 계약하기에 앞서 구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기준은 주택이라면 매수자가 잔금과 동시에 입주해야 하고 상가라면 주인이 직접 들어가 장사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만일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 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주택의 경우 잔금과 동시에 입주하도록 돼 있어 전세를 낀 매물은 사고팔 수 없다.

박윤선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