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구글 등 글로벌 기업이 결제 수수료를 강제하는 것에 대해 정부 차원의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주문했다.
한 의원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내 점유율이 73.38%인 구글이 인앱결제 강제화를 통해 30%의 수수료를 부과하려고 한다.”면서 “이는 이용자인 국민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고, 콘텐츠 개발사업자, 스타트업, 국내 OTT 등의 경쟁력 저하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권한 남용행위이자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며, 전기통신사업법상 공정경쟁과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시정조치 적용 여부에 대해 법률 검토 중에 있다.”고 답했고, 공정위 관계자는 “관련 사항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구글과 같은 거대 글로벌 기업들이 점유율을 통해 우리 국민들이 수수료 30%를 수용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은 결국 소비자의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면서 국회와 정부가 힘을 모아 효과적인 법과 제도를 만들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인앱결제는 소비자가 어플리케이션을 구매할 때 구글 또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결제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애플은 현재 모든 앱에 수수료 30%를 부과하고 있으며, 구글도 수수료 30%를 모든 앱에 적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