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와 포항시가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피해금액 지원비율, 소상공인 지원한도 상향조정은 있었지만 다소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26일 경북도에 따르면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은 지원대상과 피해범위 산정기준, 지원금 결정기준, 피해자인정 및 지원금 지금절차, 경제활성화 및 공동체회복 특별지원방안 시행절차 등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재산상 피해에 대한 지원금 지급비율을 당초 70%에서 80%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지원한도가 6,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각각 상향됐다.
앞서 도·포항시, 피해주민들은 재산상 피해에 대한 지원금 지급비율에 대해 국비 100% 지원을 요구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정부의 노력이 보이지만, 피해주민이 희망하는 100% 국비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침체된 포항경제를 살리고 지가하락 등 간접적 피해 회복을 위한 영일만대교 등 경제활성화와 공동체 회복 특별지원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강덕 포항시장과 정해종 시의회 의장은 전날 포항시청에서 입장 발표를 통해 “국책사업에 의한 인재로 3년여 동안 지진 상처를 겪는 피해주민 입장에선 어떤 경우라도 100% 지원받아야 한다”면서 “아쉽지만 이번 정부 결정을 받아들이고 시민이 100% 지원받을 수 있도록 나머지 20%를 경북도와 협의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안동·포항=손성락기자 ss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