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공정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포상금을 최대 1억원까지 지급하는 ‘지방세 탈루세액·체납자 은닉재산 민간인 신고포상제’ 알리기에 나섰다.
지급액수는 최대 1억원 내에서 경기도세 기본조례에 따른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각 시·군 징수부서와 민원실에 신고포상금 홍보 포스터를 부착하고, 은닉재산 발굴 징수 사례집을 비치해 신고포상제에 대해 도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제보, 신고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도는 9월부터 한 달 동안 G버스 TV, 경기도 홈페이지 배너, SNS를 통해서도 탈루세액 및 은닉재산 신고·발굴 징수 사례를 홍보할 예정이다.
제보·신고를 원하는 사람은 세금탈루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서류와 관련 장부,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해 시·군 징수부서에 팩스, 우편 등으로 신고하면된다.
민간인 제보에 대한 포상금은 최대 1억원까지 지급된다. 신고를 통해 징수된 금액이 탈루세액 등의 경우에는 3,000만원, 은닉재산 신고 징수의 경우에는 1,000만원 미만일 경우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신고자의 신원은 절대 비밀보장이 된다. 고의적 재산은닉, 세금포탈 행위자에 대한 계도, 처벌을 통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제보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