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은 26일 오전 8시를 기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소재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전임의를 대상으로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
정부는 수도권 수련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부터 현장조사를 통해 근무여부를 확인하고 개별적 업무개시명령 후 이행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후 수도권 수련병원의 수술·분만·투석실, 비수도권의 응급·중환자실, 비수도권의 수술·분만·투석실 순으로 개별적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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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적 업무개시 명령 불이행시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1년 이하 면허정지, 금고이상 면허취소 등 조치가 가능하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재난상황실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화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