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정창옥(57)씨가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앞서 정씨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반을 던진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구속을 피한 바 있다.
26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광복절 집회에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정씨를 최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15일 광화문광장 집회에 참여해 청와대 쪽으로 이동하던 중 이를 저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법원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소명자료가 제출돼 있고,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18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정씨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먼저 떼거리로 달려온 것도 경찰이었고, 정 단장이 아픈 팔을 뿌리쳐야 할 정도로 먼저 제압한 것도 경찰이었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지난달 16일 제21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해 연설을 마치고 나오는 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진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체포됐다가 경찰이 신청한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구속 위기를 면했으나 이번에는 구속을 피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