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경찰서는 업무방해와 폭행 혐의로 A(53) 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3일 오후 7시 1분께 팔달구 우만동 아주대삼거리에서 B 씨가 운전하는 시내버스에 올라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승객에게 욕설하는 등 약 18분간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마스크는 썼지만, 상의를 벗어 손에 들고 러닝셔츠만 입은 상태로 버스에 탔다가 한 승객이 쳐다보자 “뭘 보느냐”며 시비를 건 뒤 욕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마스크를 벗었고 마스크를 써달라는 기사 B 씨의 요구도 거절한 채로 계속 난동을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한편 안산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로 택시에 탄 뒤 마스크를 써달라는 기사를 폭행한 60대가 붙잡혔다.
이 남성(65)은 지난 25일 오후 10시께 안산시 단원구의 한 길거리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택시에 탔다가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기사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남성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