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고시원 위장전입해 부정 당첨...집 살때 '아빠 찬스' 쓰기도

■국토부, 불법행위 조사 결과

9억 이상 고가주택 의심 거래중

35%가 편법증여·대출규정 위반

집값 담합 등 30건은 형사 입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A씨는 실제 거주 의사가 없으면서 다른 지역 고시원 업주 B씨에게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고시원에 위장전입했다. 해당 지역 아파트 청약을 위해서다. A씨는 결국 이 지역 아파트 청약에 부정 당첨됐다. A씨처럼 이 고시원에 위장전입해서 청약에 부정 당첨된 사람은 그를 포함해 5명이다.



국토교통부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이 26일 발표한 부동산 범죄 수사 및 9억원 초과 고가주택 실거래 조사 결과를 보면 편법과 불법이 적지 않다. 불법 청약은 물론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중 의심 사례를 추출해 실거래 내역 등을 들여다본 결과 3분의1 이상에서 편법 증여와 대출규정 위반 등이 발견됐다.

우선 대응반이 발표한 부동산 범죄 수사 중간 결과를 보면 총 30건(34명)을 형사입건했고 이 중 수사가 마무리된 15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와 함께 의심 사례 395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형사입건한 30건을 유형별로 보면 현수막 또는 인터넷카페 글 게시를 통해 집값 담합을 유도한 행위가 13건(11명)으로 가장 많았다. 위장전입을 하거나 특별공급제도를 부당하게 이용해 아파트를 부정 당첨받은 행위도 9건(12명)이 적발됐는데 향후 수사를 확대할 경우 수사 대상자가 최대 26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거주하지 않고 지역 고시원 업자에게 돈을 주고 위장전입한 뒤 아파트 청약 자격을 얻거나 장애인에게 접근해 청약 특별공급을 받은 뒤 되팔아 차익을 얻은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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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대응반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신고된 전국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중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이상 거래 1,705건에 대한 실거래 조사를 벌여 탈세와 대출규정 위반, 명의신탁 등 불법 행위 600건(35.2%)을 가려내 국세청 등 관계당국에 통보했다. 불법 사례에는 의료기기를 산다고 대출받아 70억원짜리 강남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도 있다. 아버지 회사의 배당금을 받아 집을 산 케이스도 적발됐다.

한편 대응반은 추가로 서울·수도권 주요 과열 우려 지역에 대한 고강도 실거래 기획조사도 실시하고 있다. 향후 조사 진행상황을 감안해 연내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대응반은 현재 진행 중인 부정 청약 사건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른 토지거래허가 위반 행위 및 중개대상물에 대한 허위·과장광고를 적극 단속하고 필요시 수사해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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