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규제개혁은 트럼프처럼” 3년간 규제비용 53조원 줄었다

■전경련, '미국의 규제감축 현황과 시사점'

美, 구체적 목표 설정→미달시 신설 제한

신설규제 1개당 기존 규제 7.6개 폐지

“부처별 목표 설정 후 철저한 관리 필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국경제인연합회



규제개혁이 성과를 거두려면 미국처럼 규제 수와 비용 감축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미달 시에는 규제 신설을 제한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7일 ‘미국의 규제감축 현황과 시사점’ 자료에서 “트럼프 정부가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미달 시 규제 신설을 불허하는 등 강력하게 관리한 결과 규제 감축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정부는 2017년 출범하며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 규제 1개 신설 시 기존 규제 2개를 폐지하는 ‘투 포 원 룰(2-for-1 Rule)’과 부처별로 연간 규제 비용 감축 목표를 할당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그 결과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신설 규제 한 개에 기존 규제 7.6개가 폐지됐다. 3년간 신설규제 수는 연평균 3,204개로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 연평균 신설된 규제 수(3,649개)보다 12.2% 감소했다. 총 규제비용은 2016년까지 10년간 연평균 105억달러 늘었지만 최근 3년간은 연평균 149억달러(총 446억달러, 약 53조원) 줄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국경제인연합회


전경련에 따르면 미국은 규제 신설의 전 과정을 철저히 관리했다. 미국 각 부처는 다음 회계연도 규제 신설·폐지 계획과 규제의 주요 내용, 다음 회계연도 규제비용 목표를 대통령실 산하 관리예산처의 정보규제국(OIRA)에 제출해야 한다. 규제 비용은 신설하려는 규제의 비용에서 폐지하려는 규제의 비용을 빼서 계산한다.


정보규제국은 부처의 규제 신설·폐지 계획이 행정명령이나 법률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하고 부처와 협의해 부처별 연간 규제비용 절감 목표를 할당한다. 각 부처에서 제출한 규제별 신설·폐지 계획을 모아 ‘통합 어젠다(Unified Agenda)’를 발간하고 여기에 실리지 않은 규제는 신설할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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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회계연도 말 각 부처는 규제 수와 비용 감축 목표 달성 여부를 정보규제국에 제출해야 한다. 목표에 미달한 경우에는 그 이유와 규모, 향후 목표 달성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부처별로 할당된 연간 규제비용을 초과할 경우에는 같은 해에 규제를 신설할 수 없다. 이러한 부처별 규제 관련 이행 실적은 전 국민에게 공개된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미국처럼 규제 개혁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객관적 지표에 근거해 부처별로 구체적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며 “목표 미달 시 규제 신설 불허, 목표 달성 계획 제출, 부처별 실적 공개 등 강제력을 가진 수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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