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정책

‘코로나 여파’ 여전한 항공업...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 연장 등 추가 지원”

국토부, 비상경제중대본서 추가 대책 발표

최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면세구역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연합뉴스최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면세구역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여파에서 여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국내 항공업을 대상으로 추가 지원책을 내놨다. 공항시설 사용료 등 감면 또는 납부유예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고, 항공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 대상에서 유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항공산업 추가지원 대책 안건을 상정, 발표했다. 코로나 19로 국제선 운항이 중단되면서 피해 회복 기미가 좀처럼 보이지 않는 항공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우선 정부는 항공기의 공항 착륙료, 정류료, 항행안전시설사용료 등 감면 및 납부유예 기간을 최장 4개월 간 연장하기로 했다. 또 면세점 등 상업시설 임대료는 각 항공사 간 승객 감소율을 고려해 감면 폭을 확대한다. 국제선 터미널 내 항공사 라운지 및 사무실 임대료는 50% 깎아준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같은 조치로 최대 5,081억원 추가 감면 효과가 발생해 항공사 비용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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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또 각 항공사의 고용 안정과 자구 노력을 전제로 올해 하반기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고용 위기에 처한 지상조업사의 경우 기안기금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 등을 신속히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항공산업 중장기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항공산업발전조합 설립,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양대 공항공사 역할 확대에 따른 항공산업 생태계 육성 지원, 항공산업 포트폴리오 다각화 등을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20일 항공업 추가 지원대책 일환으로 지난 20일 항공업의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기간을 내년 3월까지 연장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역시 추가로 60일 연장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세종=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조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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