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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환 변호사 법률문화상 수상

박시환박시환



박시환(사진)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선정하는 한국법률문화상 수상자로 27일 선정됐다.


변협은 박 전 대법관이 1985년 법관으로 임관한 이후 35년 동안 법률가로 활동하며 사법 개혁과 후학 양성 등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했다고 선정이유를 밝혔다. 2005∼2011년 대법관 재임 시절에는 시대 정신을 담은 판례들을 도출하면서 법률문화를 향상했다고 평가했다. 박 변호사는 대법관으로 활동하면서 성전환자 호적상 성별 기재 정정 허용, 종립학교의 기본권 침해 수준 종교교육에 불법행위 책임 인정, 위법수집 증거 배제 원칙 확립, 민법상 과도한 이자 약정 무효 등의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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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에는 인하대·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재직했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제16대 위원장, 공익사단법인 ‘옳음’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송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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