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연말까지 서울 도로 제한속도 조정… 일반도로 50km·이면도로 30km




올 연말까지 서울 전역에서 간선도로를 제외한 주요 도로의 제한속도가 낮아진다. 시내 일반도로는 50㎞ 이하로, 이면도로는 30㎞ 이하로 속도가 제한된다.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시내 일반도로와 이면도로의 제한속도를 각각 시속 50km와 30km 이하로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사업을 올해 안에 완료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안전속도5030 사업은 보행자안전을 위해 도로의 기본 제한속도를 주요도로는 시속50㎞, 이면도로는 시속30㎞로 조정하는 사업이다. 이동성 확보가 필요하고 차량 운행이 많은 올림픽대로·강변북로·동부간선도로·내부순환로 등 자동차전용도로는 사업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 4월 국토교통부는 도시 내 일반도로의 기본 제한속도를 원칙적으로 시속 50km 이내로 제한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한 바 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4월부터 전국에서 시행된다. 하지만 서울시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연내로 앞당겨 실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제한속도 하향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공사는 올해 하반기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과속단속은 교통안전시설 설치 후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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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이번 안전속도5030 사업 확대를 통해 안전운전 문화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확산하고 보행자의 안전수준 역시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의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는 2.6명으로 전국 최저 수준이지만 차량과 사람이 충돌해서 생긴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은 56%에 달해 상대적으로 보행자 안전분야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앞서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안전속도 5030 사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난 2016년부터 북촌지구, 사대문, 중앙버스전용차로 구간 등 보행자의 안전이 우선되는 도로구간부터 단계적으로 안전속도5030 사업을 확대해왔다. 양 기관은 공사가 본격 시작되는 다음달 말부터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교통안전시설 공사현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시설 미비점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서울시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사망자 비율이 56%에 달해 보행자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며 “보행자 안전을 위해 안전속도5030사업을 확대하면서도 사업효과와 개선점 등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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