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당국 "불공정 제도 개선" 개인 공매도 활성화한다

공매도금지 6개월 연장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도 모색

27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5개 증권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진 가운데 은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정각(왼쪽부터)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 장석훈 삼성증권 대표, 은 위원장, 이현 키움증권 대표./권욱기자27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5개 증권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진 가운데 은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정각(왼쪽부터)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 장석훈 삼성증권 대표, 은 위원장, 이현 키움증권 대표./권욱기자



금융당국이 지난 3월부터 시행해온 공매도 금지 조치를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금지 기간 동안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진입 장벽을 낮추고 불법 공매도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15일까지 시행할 예정이었던 공매도 한시적 금지 조치를 이듬해 3월15일까지로 연장했다고 27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따른 시장 변동성 확대를 감안해 지난 3월에 실시한 공매도 금지 조치도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며 “해당 기간 동안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개인투자자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시장에서 요구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이 공매도 금지 연장 조치를 발표한 이유는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 제고 방안과 처벌 제도를 정비할 ‘시간’을 벌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구체적으로는 실시간 공매도 거래 현황, 대차거래 숫자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인프라·제도를 마련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공매도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참여를 독려할 것이라는 의미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 팔고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은 후 차익을 남기는 투자기법이다. 개인투자자에 비해 나은 대차거래 여건을 가진 기관·외국인에 유리하고 실제 거래의 98%를 차지한 탓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관련기사





앞으로 무차입 공매도 처벌 강화 및 감시·감독 체제 강화 방안이 꾸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국회에서 발의된 공매도 규제 강화 발의안을 참조할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매도 금지와 공시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정치권에서 불법 공매도 처벌 법안을 내놓았다.

한편 개인 공매도 기회 확대와 함께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의정 한국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입법화, 무차입 공매도 처벌 강화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코스닥 상장사 대표도 “불법 공매도는 기업의 성장성에 대한 평가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투자자와 상장사 모두에게 손해”라며 “이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공매도 금지가 풀려야 외국인 자금이 돌아오고 선물시장이 정상화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3월 이후 금지됐던 공매도의 경우 대부분 국가에서 이미 풀렸다는 점에서 공매도 금지를 1년간 시행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됐다. 증권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면서 개인의 주식 거래가 늘어난 가운데 정부에서 주식 양도소득세까지 시행한 상황”이라며 “민심 때문에 공매도를 재시행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한편 이날 금융위는 상장사의 1일 자사주 매수주문 수량 한도 완화 조치를 이듬해 3월15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 주식의 반대매매를 완화하기 위해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 조치도 같은 기간 동안 유지할 계획이다.


심우일·양사록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련 태그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