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LG화학, 국내 재판서 SK이노에 승소 “진정성 있게 합의하자”

SK이노, 특허침해 소송 취하·손해배상 청구했으나 패소

LG화학 "SK이노가 美서 소송 당하자 국면전환 노린 것

합리적인 수준에서만 합의 가능… 진정성 있게 나오길"

2015A15 LGSK배터리소송일지



LG화학(051910)이 국내 재판 1심에서 SK이노베이션(096770)에 승소하면서 진정성 있는 합의를 촉구했다.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특허소송의 소를 취하하고 손해배상을 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3부(이진화 이태웅 박태일 부장판사)는 27일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소 취하 청구는 각하하고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이와 관련해 LG화학 측은 “이번 판결로 SK이노베이션의 제소가 정당한 권리행사가 아니라 무리하게 이뤄진 억지주장이었음이 확인됐다”며 “지난해 LG화학으로부터 미국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특허침해 소송을 당한 뒤 국면 전환을 노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LG화학은 이어 “현재 국내외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른 법적 분쟁에서도 SK이노베이션 측 주장의 신뢰성에 상당한 의구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분리막 제품 /사진제공=SK이노베이션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분리막 제품 /사진제공=SK이노베이션


앞서 SK이노베이션은 양사가 2014년 ‘분리막 특허(KR 775, 310)에 대해 국내외에서 더는 쟁송하지 않겠다’고 합의했는데도 LG화학이 동일한 미국 특허로 ITC에 소송을 낸 것은 합의를 깬 것이라며 ITC 소송을 취하하고 손해배상금 10억 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사건의 쟁점은 LG화학이 미국에서 제기한 미국특허 침해 맞소송이 과거 양사 간 합의 위반인지 여부였다. 법원은 합의 대상 특허가 한국특허(KR310 특허)에 한정된다는 점을 밝히며 LG화학 측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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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측은 “제출한 증거에 따라 당시 협상 과정에 관한 SK이노베이션 측 주장이 허위이거나 왜곡됐다는 점이 분명히 밝혀졌다”면서 “미국에서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진행 중인 SRS® 미국특허 3건, 양극재 미국특허 2건 등 총 5건의 특허침해 소송에 끝까지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사 소송전의 시발점은 LG화학이 지난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기한 배터리 관련 영업비밀 침해 소송이었다. ITC는 지난 2월 SK이노베이션의 증거 인멸 등을 이유로 조기패소를 결정한 바 있다. ITC는 이에 대한 재검토를 거친 뒤 오는 10월 초 최종 판결을 내린다.

LG화학은 “소송과 관련해 합의는 가능하지만 객관적인 근거를 토대로 주주와 투자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수준이 제시돼야 한다”며 “SK이노베이션이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면 ITC와 미국 민사소송 등 배터리 핵심 기술 보호를 위한 법적 절차를 끝까지 성실히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효정·박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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