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의 증언대에 선다. 두 사람이 법정에서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는 내달 3일 예정된 정 교수의 속행 공판에 조 전 장관을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가 두 사람이 함께 기소된 사건 재판을 진행 중이지만, 이 재판부는 두 사람이 함께 기소된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을 분리한 뒤 조 전 장관의 ‘감찰 무마’ 의혹을 우선 심리하는 중이다.
그간 정 교수 측은 조 전 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을 반대해 왔다. 정 교수와 부부 사이인데다 공범으로서 증언을 거부할 권리도 있는 만큼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언거부권이 있다는 이유로 소환에 불응할 수는 없다며 정 교수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조 전 장관 증인 신문 과정에서 검찰이 정 교수의 공소사실과 관련이 있는 부분만 물을 수 있게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재판부는 검찰로부터 미리 신문 사항을 받아 질문할 수 있는 범위에 포함되는지 등을 확인하기도 했다.
실제 법정에서 조 전 장관이 어떤 태도를 보일지는 미지수다. 변호인의 말대로 방어를 위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지만 자신에게 유리한 사정을 부각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발언할 가능성도 있다.
정 교수 역시 앞서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의 1심에 증인으로 소환돼 처음에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검찰의 행태에 대한 불만과 조 전 장관의 성품 등 다양한 주장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