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오늘부터 수도권 학원은 비대면수업만...스터디카페 집합금지

집합금지 조치 위반할 경우

벌금 비롯 구상권 청구도 검토

9인 이하 교습소도 방역수칙 준수명령

지난 30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 학원가가 한산하다. 31일부터 수도권 소재 학원 수업은 다음 달 6일까지 비대면 방식으로만 허용된다. /연합뉴스지난 30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 학원가가 한산하다. 31일부터 수도권 소재 학원 수업은 다음 달 6일까지 비대면 방식으로만 허용된다. /연합뉴스



오늘부터 다음 달 6일까지 7일간 수도권 소재 학원 수업은 비대면 방식으로만 진행된다. 수도권 소재 10인 이상 모든 학원은 비대면 수업만 허용되며, 독서실과 스터디카페도 집합금지가 시행된다. 9인 이하 교습소는 방역수칙 준수명령이 내려진다.

지난 28일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수도권의 학교는 이미 원격수업으로 전환됐고, 300인 이상 학원도 집합금지가 적용 중”이라며 “이에 더해 300인 이하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에도 집합금지가 적용돼 비대면 서비스 외에는 시설 운영을 중단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는 다수가 밀집하는 환경으로부터 아동과 학생을 보호하고 지역사회로부터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중대본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중대본은 해당 기간에 수도권에 있는 학원에 대해 비대면 수업만을 허용하고, 독서실과 스터디카페에도 집합금지 조처를 내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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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는 이번 집합금지 조치에서 제외됐으나 집합제한 조치에 해당하는 방역수칙 준수명령이 내려진다.

집합제한 조치를 받을 경우 출입자 명단 관리,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되며, 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정부는 바로 집합금지 조처가 내려진다.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경우 벌금이 부과되며, 집합금지를 위반해 운영하다가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검토할 방침이다.

독서실, 스터디카페, 학원 등에 대한 집합금지·제한 조치는 이달 31일 0시부터 9월 6일 24시까지 적용된다.


정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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