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12월부터 심야 집회 소음 '55dB 이하' 강화..."최고소음 초과시 확성기 금지"

국경일 행사때 인근 집회 소음 기준도 더 통제

8월 15일 진행된 광화문 집회 모습. /사진=연합뉴스8월 15일 진행된 광화문 집회 모습. /사진=연합뉴스



오는 12월부터 0~7시 심야 시간대 주거지역 인근 집회 소음 기준이 현행 60㏈(데시벨)이하에서 55㏈이하로 강화된다. 또 ‘최고소음도’가 도입돼 해당 기준을 초과하면 확성기 사용도 중지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다음달 1일 공포돼 12월 2일부터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우선 0시∼7시 심야 시간대의 주거지역·학교·종합병원 인근 집회 소음 기준이 현행 60㏈이하에서 55㏈이하로 강화된다. 현행법상 야간 집회 시간대는 ‘일몰~일출’로, 주거지역·학교 등의 소음 기준은 60dB이하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심야 시간대(오전 0~7시)가 따로 구분되며 이때 주거지역 등 소음 기준이 55dB이하로 대폭 강화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전에는 야간 집회소음 기준만 있어서 장기간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수면을 방해받거나 일상생활의 평온이 침해된다는 민원이 많아 시행령을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고소음도 기준도 새로 도입된다. 최고소음도는 시간대와 장소에 따라 75∼95㏈이하가 적용되며 1시간 이내 3회 이상 기준을 초과할 경우 위반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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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는 10분간 발생한 소음의 평균값으로만 위반 여부를 판단해왔다. 이에 높은 소음을 반복하면서도 평균값은 기준을 초과하지 않게 소음 세기를 조절하는 사례를 잡아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 집회 주최 측이 최고소음도 기준 위반으로 경고를 받고도 기준 이상의 소음을 계속 내면 경찰은 확성기 사용 중지 명령을 내리거나 확성기 일시 보관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이후에도 집회·시위 참가자가 확성기 사용 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계속 거부할 경우 처벌할 수도 있다.

국경일과 호국·보훈 행사 당일 주변 집회 소음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행사가 진행되는 낮 시간대의 인근 집회 소음 기준이 75dB이하였지만 개정안에 따라 ‘주거지역’ 수준으로 강화돼 65dB이하가 된다. 과도한 집회 소음 등으로 인한 중앙 단위 행사가 방해받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경찰청은 “소음 부분만 일부 개정되는 것이고 집회는 자유롭게 할 수 있다”며 “집회소음으로부터 심야 주거지역의 평온이나 국가 중요행사의 엄숙성·정숙성이 종전보다 보호되고, 최고소음도 기준이 새로 도입된 만큼 소음 세기 조절과 같은 사례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12월 시행에 맞춰 새로 도입되는 최고소음도 적용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균형감 있게 법을 집행함으로써 집회·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 안녕질서의 조화라는 집시법의 입법목적이 구현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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