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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로즈 소속사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원만히 해결할 것"

더 로즈 / 사진=서울경제스타 DB더 로즈 / 사진=서울경제스타 DB



밴드 더 로즈가 소속사를 상대로 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소속사 제이앤스타컴퍼니는 31일 오후 공식입장을 통해 “더로즈(김우성, 박도준, 이재형, 이하준)는 지난 3월 소속사 제이앤스타컴퍼니를 상대로 정산금 미지급, 신뢰 관계 파탄 및 전속계약 위반 등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이는 법원에서 전부 기각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관련해 당사는 현재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해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당사자 간 절차를 통해 현 사태를 원만히 해결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더 로즈는 연예활동으로 인해 분배받을 수익이 발생한 것은 최근의 일이고, 그 전까지는 이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문제 삼거나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점, 이미 정산 확인서를 확인하고 서명을 했던 점, 소속사는 멤버들의 정산 자료 제공 요구가 있은 후 자료를 준비하여 제공한 점 등의 이유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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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더 로즈는 지난 3월 법무법인 리우를 통해 “소속사가 상당기간 동안 월별 정산 자료 제공 의무와 정산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부실한 정산 결과만을 제공했고, 멤버들에게 무리한 스케줄을 강요하는 등 전속계약의무를 위반했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한 바 있다.

당시 소속사 측은 더 로즈의 주장이 사실무근이라며 “더로즈는 그동안 수차례 무단이탈, 이성 문제, 소속사와 동의 없는 3자와의 접촉 및 창작 활동 등 무수한 거짓말을 일삼으며 소속사를 기만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보로 인해 계획된 일정과 행사 등이 불이행되며 당사는 막대한 손실과 피해를 입고 있는 상태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지난 2017년 8월 데뷔한 더 로즈는 유럽, 남미 등지에서 공연을 펼치며 팬덤을 확보했다. JTBC ‘슈퍼밴드’에 출연하면서 주목받기도 했다.

추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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