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

아파트 대출 기준 감정원 변경…김현미, 일주일만에 '번복'

김현미 장관, 국회서 "신중 검토" 입장 바꿔

대출 줄고 15억 초과 단지 일부는 대출 가능해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출규제 적용을 위한 아파트 시세 산정 근거 자료를 국가승인 통계인 한국감정원 시세 자료로 바꾸겠다고 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일주일 만에 입장을 바꿨다. 15억원 초과 고가주택 일부가 대출 가능성이 열리고, 중저가 주택 보유자들은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등 부작용이 예상되자 수습에 나선 것이다.

1일 국회에 따르면 김 장관은 지난달 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금용현장에서 적용되는 상황을 봤을 때 (시세 기준 전환은)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주택담보대출 때 감정원 시세만 활용하면 서민들에게 대출금액을 줄일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감정원 시세 자료가 있는 곳과 KB 시세가 있는 곳이 서로 다르기도 하고 약간 차이도 있어서 하나만 골라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조금 더 검토하는 것이 적절한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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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은 지난달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대출 규제의 판단 근거로 KB 통계를 쓰는 것과 관련해 “한국감정원 시세 중심으로 정리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가 공식통계는 한국감정원 자료를 토대로 하고 있지만 대출 규제는 KB 시세를 적용하고 있다.

통상 두 기관의 분석 방식 차이로 감정원 시세가 다소 낮게 책정되는 편이다. 7월 기준 서울 아파트의 중위 가격은 KB시세 기준으로 9억1,812만원이다. 감정원의 중위 가격은 8억4,684만원으로 KB시세보다 7.76%(7,128만원) 낮은 수준이다. 업계에서는 5~10%가량 격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감정원 시세로 판단 기준을 바꿀 경우 이에 연동된 대출 금액도 따라가면서 중저가 주택 구입 시 대출 규모가 대체로 줄어들게 된다. 이 경우 대출 규제로 자금력이 약해진 실수요층들의 피해가 가중될 것이란 지적이다. 또 기준이 바뀌면 ‘대출 불가선’인 15억원 초과 일부 단지는 수 억 원대의 대출이 가능해지게 된다.


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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