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경제동향

임대사업자 등기 표기, 12월10일부터 의무화

오는 12월10일부터 임대사업자는 해당 주택이 공적 의무가 부여된 주택임을 누구나 알 수 있게 등기부등본에 부기등기로 ‘민간임대주택’이라고 표기해야 한다. 또 다가구주택 임대사업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 예비임차인에게 선순위보증금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임차인의 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않는 임대사업자는 퇴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월 등록임대 관리강화방안, 12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올해 7월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후속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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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12월10일 이후 등록하는 임대사업자는 해당 주택이 민간임대주택임을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해야 한다. 법 시행 전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민간임대주택은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부기등기를 해야 한다. 아울러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는 임대사업자는 시장에서 퇴출한다. 12월10일부터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등록말소할 수 있다.

아울러 단독·다중·다가구주택 임대사업자는 동일주택에 둘 이상의 임대차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예비 임차인에게 선순위보증금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동안 다가구주택 등 임차인은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 정보를 알기 힘들어 추후 자신이 안전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강동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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