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한국서 자동차 사면 내는 세금, 日의 2배

한경연, 자동차 개별소비세 개편 방향 검토

“자동차 개소세 폐지, 올해 초 구매자에겐 환급”

해외엔 유사 사례 없어… 유지시 차등 부과 필요

/한국경제연구원/한국경제연구원



우리나라에서 개별소비세 등의 영향으로 자동차를 구매할 때 내야 하는 세금이 일본의 약 2배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일 ‘자동차 개별소비세의 개편 방향 검토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일본에서 자동차를 취득할 때는 환경성능비율세(최대 3%), 소비세(10%)만 부과된다. 반면 우리나라는 개별소비세 5%, 교육세 1.5%, 부가가치세 10%, 취득세 7% 등이 부과돼 세금 부담이 일본의 1.9배 이상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차를 살 때 부가가치세 역진성 보완, 사치성 물품 소비 억제, 재정수입 확대 등을 목적으로 5% 세율의 개소세를 부과한다. 해외에서는 자동차에 이와 같은 세금을 부과하는 사례를 찾기가 어렵다. 유럽연합(EU) 회원국은 부가가치세와 등록세만을 부과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부가가치세와 개소세가 이중과세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한경연은 자동차 개소세와 관련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과거 자동차는 과거 사치품으로 인식되면서 개소세 과세 대상이 됐지만 이제는 인구의 약 46.2%가 보유할 정도로 생활 필수품이 됐다는 이유에서다.

관련기사



특히 한경연은 “자동차 개소세를 없애 소비진작 효과를 상시화하는 한편 형평성 문제가 없도록 올 1~2월에 구입한 경우에 대해서는 개소세 인하분을 환급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17개월간 개소세율을 30% 인하했다가 지난해 말 중단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3월 다시 인하했다.

/한국경제연구원/한국경제연구원


한경연은 일관성 없는 개소세율 인하 정책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봤다. 한경연은 “정부가 경기 활성화 수단으로 자동차 개소세율 인하 정책을 자주 활용했는데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정책은 소비자 신뢰를 떨어뜨려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개소세율 인하 정책은 시행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인하 기간은 늘어나는 추세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개소세율이 또 인하될 수 있다는 인식이 형성되면 정상적인 소비행위가 일어나기 어렵다”면서 “개소세를 제대로 낸 소비자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경연은 단기적으로 세수 확보 등을 위해 자동차 개소세를 유지한다면 사치성 물품 여부에 중점을 둬 3,000cc 이상 혹은 4,000만원 이상 고가 차에만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는 환경친화적으로 연비를 고려해 차등비례세율로 부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효정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련 태그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