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원욱 “전광훈 목사 재구속해야…기자회견 빙자 집회할 수 있어”

전광훈 2일 사랑제일교회 앞 기자회견 열어

"인권이라고 방치하면 시민보호 의무 방기"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지난달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최고위원 출마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지난달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최고위원 출마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재판부를 향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즉각 재구속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전광훈 피고인은 기자회견이 아닌 보석 취소 심문을 받아야 한다. 전광훈이 야기할 문제를 자유권, 천부인권 등등의 문제로 방치한다면 재판부는 시민을 보호할 임무를 방기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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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던 전 목사는 2일 퇴원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이날 오전 서울 성북구 장위동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한 바이러스’ 전체를 우리(교회)에게 뒤집어씌워서 사기극을 펼치려 했으나 국민의 현명한 판단 덕분에 실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전광훈의 행동을 볼 때, 기자회견을 빙자한 지지자들을 규합한 집회를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6년 이정현 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반대 기자회견을 연 A씨의 사례를 들며 “재판부는 기자회견보다는 집회로 보았다”고 전했다. 전 목사 역시 기자회견의 형식을 빌려 집회를 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이 의원은 당시 “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 이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조차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한 재판부의 입장을 들며 “성찰해야 할 지점”이라고 지적했다.


김인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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