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주거기능 비율제한이 완화된다. 또 주거·상업·산업 등 기능 복합기준도 기존보다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 등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도심 내 쇠퇴한 주거지, 역세권 등을 주거·상업·문화 등 기능이 복합된 지역으로 개발하기 위해 용도지역에 따른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건축물을 짓도록 한 제도다. 지난 2015년 처음 도입했는데 현재까지 포항 해도수변, 인천역, 고양 성사, 세종 5-1생활권 등 4곳을 지정하는 데 그치는 등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주거기능 비율제한 등 규제를 기존보다 완화하기로 했다. 주거기능 비율은 현행 20%인데 앞으로 40%까지 확대된다. 노후주거지 정비를 위한 경우에는 주거 기능의 최대 허용 비율을 50%까지 높여주기로 했다. 또 주거·상업·산업 등 기능복합기준도 기존 3개에서 2개 이상으로 낮아진다. 그밖에 지역별 총량제한과 최소면적 제한도 폐지하기로 했다. 민간참여 활성화를 높이기 위해 주민제안도 허용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인해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사업성이 높아지고 제도 실효성이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