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창당 예정인 신당 지지 호소"...전광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치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5차례 걸쳐 불법 사전선거운동 한 혐의

코로나19 치료를 받고 퇴원한 전광훈 목사가 2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코로나19 치료를 받고 퇴원한 전광훈 목사가 2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 1월 서울 광화문집회에서 특정신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목사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지난 1월 30일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에서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을 비난하고 자신의 주도로 창당할 신당 지지를 호소한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서울시와 계신교계 시민단체 평화나무는 전 목사가 지난해 12월 초부터 올해 1월 동안 총 5차례에 걸쳐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집회 참가자를 상대로 불법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며 고발했다. 이들은 전 목사가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확성 장치를 이용해 대중 선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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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목사에 대한 고소 건 중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 선동 혐의,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고발된 사건은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외 전 목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도 자가격리를 소홀히 하는 등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 등으로도 서울시·정부 등에 의해 지난달 16일 고발당했다.


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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