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울산시, 광화문 집회 참가자 등 2명에 구상금 청구…1억원 예상

광화문 집회 참가자 및 자가격리 위반 2명 수사 의뢰 및 구상권 청구

‘고스톱’ 감염 관련 상습도박 의혹도 경찰 수사 의뢰

송철호 울산시장이 2일 시청에서 코로나19 브리핑을 열고 광화문 집회 참가자와 자가격리 위반자 등 2명에 대해 구상권 청구 방침을 밝히고 있다. /사진제공=울산시송철호 울산시장이 2일 시청에서 코로나19 브리핑을 열고 광화문 집회 참가자와 자가격리 위반자 등 2명에 대해 구상권 청구 방침을 밝히고 있다. /사진제공=울산시



울산시가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다 8명을 전파시킨 울산 70번 확진자 A(73)씨와 자가격리 조치를 어긴 90번 확진자 B(73)씨 등 2명에 대해 구상금을 청구도 하기로 했다. 1억원 정도가 예상된다.

송철호 시장은 2일 시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 다수전파자와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수사의뢰 및 구상금 청구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시에 따르면 울산 70번 환자는 지난 8.15 집회 참가 후 기침 증상이 있는데도 동기회 사무실을 방문하고, 입주자 대표 회의에 참석하는 등 외부활동을 지속한 뒤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동안 5명을 직접 감염시키고 n차 감염자도 3명에 이른다.


송 시장은 “70번 환자는 울산시의 브리핑, 문자, 언론 등을 통해 집회 참가자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됨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외출과 타인 접촉을 자제할 주의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울산 90번 확진자는 70번 확진자와 접촉해 울산시로부터 자가격리 대상자로 통보받아 허가 없이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없는데도, 이러한 격리 의무를 위반하고 외부인과 접촉해 코로나19를 확산시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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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감염병예방법 제42조 제2항(격리조치), 제47조 제1호(일반공중의 출입금지)의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 송 시장의 설명이다.

송 시장은 “감염확진자에 대한 입원치료비와 접촉자들에 대한 진단검사비, 방역비 등 약 1억원 정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며, 확산 경과에 따라 그 금액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직접 설명했다.

울산시는 두 확진자와 함께 ‘고스톱’으로 지역 감염이 확산한 것과 관련해서도 울산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이들이 상습도박을 한 것인지 오락 수준에서 즐겼던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아 고소·고발이 아닌 수사의뢰를 결정했다.

송 시장은 “울산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시민들의 건강권과 생활권, 경제권을 위협하는 행동에 대해 강력한 경종을 울리고자 한다”며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또다시 발생할 경우에도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울산=장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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