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이재용 불법승계' 담당 재판부 내일 결정 예상…합의부行

서울중앙지법 오는 3일 중 배당 예정

사안 복잡해 경제담당 합의부로 배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5월6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경영권 승계 관련 대국민 사과를 하기 위해 회견장에 들어서고 있다. /오승현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5월6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경영권 승계 관련 대국민 사과를 하기 위해 회견장에 들어서고 있다. /오승현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고위관계자들의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가 3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검찰로부터 이 부회장 등의 불법승계 사건 공소장을 제출받았으며, 오는 3일 중 경제 사건 담당 합의부 가운데 한 곳으로 사건 배당 작업을 마칠 예정이다. 합의부란 판사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재판부다.

이번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 형사합의25부,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 등 3개 재판부 중 무작위로 전산 배당된다. 형사합의25부는 임정엽 부장판사, 권성수 부장판사, 김선희 부장판사 등 세 명이 돌아가며 재판장을 맡는 대등재판부다.


현행법을 놓고 보면 이번 사건은 합의부가 아닌 한 명의 판사가 심리하는 단독재판부에 배당돼야 한다. 이 부회장 등의 혐의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은 법원조직법에 ‘단독판사 관할’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혐의에 적용되는 법정형이 단기(하한)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등 중할 경우에만 사건이 합의부로 갈 수 있는데, 두 혐의는 모두 법률이 정한 법정형에 하한선이 명시돼 있지 않다. 통상 법정형 단기가 설정돼 있지 않은 경우 하한선은 징역이나 금고 1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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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원은 이번 사건이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예규에 따라 이날 재정합의를 결정했다. 재정합의는 단독판사가 맡을 사건에 해당하더라도 내용이 복잡하거나 사안이 중대할 경우 합의부로 사건을 옮기는 결정을 의미한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불법승계 사건은) 합의부로 배당될 예정이고, 그 절차는 내일(3일) 중으로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전날 이 부회장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옛 미래전략실의 최지성 전 실장, 장충기 전 차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 최치훈 삼성물산 대표, 이영호 삼성물산 최고재무책임자,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등 10명도 함께 기소했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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