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자신의 소득수준에 비해 의료비를 많이 쓴 148만명이 1인당 평균 136만원씩 모두 2조137억원을 돌려받는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되고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이 확정돼 상한액 초과금액을 3일부터 돌려준다고 2일 밝혔다.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개인파산을 막는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 건보 가입자는 본인부담금(비급여·선별급여 제외) 상한액이 소득별로 81만~580만원(지난해 기준)으로 제한된다. 연간 기준 이를 초과하는 본인부담금은 건보공단이 부담한다.
공단이 지난해 의료비 정산을 마친 결과 147만9,972명이 상한액보다 더 많은 본인부담금을 낸 것으로 집계됐다.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는 전년보다 21만명(16.9%) 늘었고 지급액도 2,138억원(11.9%) 증가했다. 최저보험료(월 1만3,550원)를 내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의료비 상한선을 하향 조정해 저소득층에 대한 환급이 늘어났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이 계속 늘어난 점도 원인으로 분석된다.
건보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차례로 발송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