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송현동 대한항공 땅 공원화” 서울시, 도계위에 보고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서울경제DB대한항공 송현동 부지./서울경제DB



서울시가 종로구 송현동 부지 공원화 진행 상황을 도시계획위원회에 보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송현동 부지 소유주인 대한항공과 서울시를 상대로 2차 중재에 나섰지만 서울시는 공원화 계획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셈이다.


서울시는 지난 2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 보고한 ‘북촌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이 도계위에서 수용됐다고 3일 밝혔다. 이 변경안은 옛 주한 미국 대사관 직원 숙소였던 송현동 48-9번지 일대 대한항공 땅 3만7,117㎡ 용도를 공원으로 바꾸는 내용이다. 보고는 가결을 요청하는 심의, 의견을 구하는 자문 등과 달리 말 그대로 내용을 알리는 과정이다. 실제로 송현동 공원화 사안은 도계위가 아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소관이다. 시는 도시계획을 총괄하는 도계위가 관련 사항을 파악할 필요가 있어 보고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현재 도건위 상정 일정은 미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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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은 경영난 자구책을 위해 송현동 부지 매각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 부지를 공원화해야 한다며 공원 조성 절차를 밟고 있다. 서울시는 부지 보상비로 4,600여억 원 이상을 분납하겠다고 조건을 제시했지만 대한항공은 분납이 아닌 일시지급을 원하고 있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박윤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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