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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전문 공유주방·모바일 운전면허증 규제 샌드박스 통과

과기부, 제12차 심의위서 5건 서비스 심의

제도 시행 후 202건 접수·67건 영업승인

KST모빌리티와 현대자동차의 커뮤니티형 모빌리티 서비스 셔클. /KST모빌리티KST모빌리티와 현대자동차의 커뮤니티형 모빌리티 서비스 셔클. /KST모빌리티



배달 전문 공유주방,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등 신기술 서비스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를 통과했다.

과기정통부(장관 최기영)는 3일 ‘제11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해 총 5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위원회 안건은 이전 심의위원회에서 처리된 과제와 동일·유사한 과제로 간소화된 심의 과정을 적용했다.

심의위 결과 배달 전문 공유주방 서비스 ‘키친엑스’가 실증특례로 지정됐다. 키친엑스는 배달 전문 음식점 사업자들이 주방 및 관련 시설을 대여·공유하는 서비스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한 개의 주방 시설을 다수 영업자가 공유하는 것은 불가능했으나, 심의위가 실증특례를 부여하면서 서울 신촌점에 한해 영업이 가능해졌다.


LG유플러스(032640)의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네이버·카카오(035720)·카카오뱅크의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는 임시허가를 받았다. 이를 통해 LG유플러스는 오는 12월10일로 예정된 개정 전자서명법 시행 전까지 PASS앱과 계좌인증 방식의 복합인증 기술을 통해 비대면 통신가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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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예시 사진. /네이버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예시 사진. /네이버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는 플라스틱 카드 형태의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카카오톡 또는 네이버 모바일 앱을 통해 운전면허증을 등록하면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들 기업은 연내 카카오톡 메신저와 네이버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현대자동차·KST모빌리티의 수요응답 기반 커뮤니티형 대형승합택시의 경우 실증특례 지정조건이 변경됐다. 현대자동차·KST모빌리티는 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수요응답 기반 커뮤니티형 대형승합택시 ‘셔클’ 운영 시작 시간을 기존 오전 7시에서 6시로 한 시간 앞당기고, 세종시에 한해 실증 서비스 지역 반경을 4㎞ 내외(기존 2㎞)로 확대하도록 실증특례 지정조건 변경을 신청했다. 심의위는 출근시간대 이용 편의성 제고와 더불어 세종시민 의 불편 해소를 위해 이를 허가했다.

과기정통부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지난해 1월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총 202건의 과제가 접수돼 159건이 처리됐다고 밝혔다. 총 67건의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 지정과제 중 현재까지 36건의 신기술·서비스가 출시됐다.

최기영 장관은 “코로나19 재확산 등 어려운 환경에 있지만 11차 심의위원회와 같이 앞으로도 동일·유사한 신청과제의 경우는 신속한 심의 지원을 통해 기업들이 빠르게 실증 및 시장출시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디지털 뉴딜을 통해 발굴되는 다양한 신기술·서비스가 규제로 인해 지연되지 않도록 기업들의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이용 접근성을 높이고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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