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조국 사태보다 더해"…시민단체, 대검에 추미애 아들 '황제복무 의혹' 수사의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병가 연장 의혹을 놓고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3일 법세련은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미애 법무부장관(추 장관) 아들 서모씨는 2016~2018년 21개월간 육군 카투사에서 복무하면서 총 58일간 휴가를 다녀왔고, 2017년 6월 5~14일, 15~23일 두 차례 병가를 썼다”며 “병가가 끝난 6월 23일 복귀했어야 하나 개인 휴가 명목으로 같은 달 27일까지 휴가를 연장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총 ‘23일 연속 휴가’를 쓰는 과정에서 추 장관 보좌관이 서모씨의 병가 연장과 관련하여 서모씨 부대에 전화를 하여 A대위에게 ‘추 장관 아들 병가가 곧 종료되는데 집에서 쉬면서 회복하려 한다. 병가 처리(연장)가 되느냐고 물었다’고 한다”며 “A대위는 녹취록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인 추미애 의원 보좌관으로부터 서모씨 병가 연장과 관련한 전화를 직접 받았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에 법세련은 추 장관의 지시 없이 보좌관이 스스로 부대에 전화해 서모씨의 휴가 연장을 문의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불가능한 일이므로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이를 지시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병가 연장 관련 전화를 하도록 지시했다면 직권을 남용하여 불법하게 행사한 것이고, 보좌관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여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추 장관의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수사의뢰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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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세련은 “추 장관 아들 황제휴가는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 놓고 판단하더라도 탈영이 명백하다.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느낄 박탈감과 국민 분노를 감안하면 이번 사건은 조국 사태 보다 훨씬 심각한 사안”이라며 “추 장관 아들이 아니었다면 즉각 체포되어 영창에 갔을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19일간의 휴가가 끝나고도 부대에 복귀하지 않고 집에 있다가 전화 한통으로 휴가를 연장했다면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군무이탈죄를 저지른 것이고 부대 관계자들은 공범”이라며 “법무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법무장관이 특권과 반칙으로 자녀의 군 휴가를 불법적으로 멋대로 사용하게 하고도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자 나라를 위해 청춘을 바치고 있는 청년들에 대한 모독이다. 추 장관은 즉각 사퇴하고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2일 국민의힘도 추 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과 관련해 서씨와 추 장관의 보좌관, 군 관계자 등 5명을 군형법 등 위반 혐의로 대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씨 측 변호인은 같은 날 입장문에서 “서씨는 당직사병과 통화한 사실이 없고, 병가 및 휴가와 관련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을 확인했다”며 “검찰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반박했다.

법세련 이종배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현관 앞에서 ‘추미애 직권남용 수사 의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법세련 이종배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현관 앞에서 ‘추미애 직권남용 수사 의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예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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