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주택건설協 “주택사업자, 유보소득 과세 제외 건의”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유보소득 과세 제외’안을 정부와 국회 등 관계부처에 강력히 건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정부가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해 도입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인 유사법인 등을 악용한 탈세를 막기 위해 도입한다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중견·중소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큰 피해를 줄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기업의 오너 일가 지분율이 80%를 넘는 회사(개인 유사법인)가 배당가능금액의 50% 또는 전체 자본의 10%(적정 유보소득) 중 큰 금액을 연간 사내유보금으로 쌓는 기업에게 유보소득세를 과세한다는 것이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골자다. 오너에게 지분이 상당부분 집중돼 있는 회원업체 대부분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율이 80% 이상으로 개인유사법인이기 때문에 유보소득 과세 대상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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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관계자는 “소득세 회피 등 탈세와 무관하게 정상적으로 주택사업을 영위하는 대다수 주택건설사업자를 ‘가족기업=잠재적 탈세자’로 전제하고 일률적으로 유보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 권혁준기자 awlkwon@sedaily.com

권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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