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노조가 공사의 보안검색요원 직고용 추진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정당한 업무 감독을 하지 않는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권익위 고충 민원은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 등으로 권리가 침해받았을 때 시정을 요구하는 제도다.
노조는 공사의 감독부서인 국토부가 정당한 업무 감독 없이 공사 측의 졸속 직고용 방안에 사실상 동의해 국민 혼란과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공사가 보안검색 요원을 청원경찰 신분으로 직고용하는 방안에 대해 국토부에 의견 회신을 요청했고 국토부는 ‘이견 없음’으로 회신했다”며 “국토부가 사실상 졸속 직고용화를 승인한 것으로 정당한 감독업무의 책임을 방기하고 사회적 갈등확산을 방조한 만큼 이번 ‘인국공 사태’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국토부는 같은 일을 하는 보안검색 요원을 놓고 한국공항공사는 자회사 정규직 전환을 승인하고는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직고용을 승인했다”며 “이는 모순적 행정 조치이며 동종 업무를 수행하는 보안검색 요원의 평등권 침해이므로 권익위는 즉시 시정 권고를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공사 정규직 노조는 공사의 직고용 정책과 관련해 감사원에도 공익감사를 요청한 바 있다.
지난달에는 매주 수요일마다 세종시 국토부 청사에서 인국공 사태 해결 및 공정한 정규직화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릴레이 집회를 진행했다.
장기호 인천국제공항공사 노조위원장은 “위법한 졸속 직고용 정책으로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국민권익위원회가 객관적인 기준으로 공사와 국토부의 위법 행정을 시정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