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장기요양보험의 재정 부담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간한 ‘2019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 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보험 부담금은 7조7,363억원으로 전년 대비 22.8%나 급증했다.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보험 부담금은 지난 2015년 3조9,816억원에서 2016년 4조4,177억원, 2017년 5조937억원, 2018년 6조2,992억원, 지난해 7조7,363억원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간호 등 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이다. 이용자들은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한 만큼을 보험금으로 내고 나머지 비용은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다. 지난해 장기요양보험료 중 공단의 부담률은 90.3%에 달했다.
급속한 고령화로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이 늘어나면서 재정이 악화돼 적자 규모도 커지고 있다. 실제 지난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을 받아 혜택을 본 노인은 약 77만2,000명으로 전년보다 15% 이상 늘어났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장기요양위원회에 보고한 재정전망에서는 올해 6,494억원의 적자가 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공단은 그동안 쌓아둔 적립금으로 적자를 메우고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인상해 이용자 부담을 높이고 있지만 재정 고갈에 대한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
한 가구당 부과된 월평균 장기요양보험료도 지난해 9,191원으로 전년(7,599원)에 비해 21% 늘었다. 장기요양기관에서 일하는 인력은 49만2,132명으로 전년보다 16.8% 증가했다. 이 가운데 90.3%를 차지하는 요양보호사가 44만4,525명으로 전년 대비 17.0% 늘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의 장기요양기관은 2만4,953곳으로 집계됐다. 재가기관이 1만9,410곳, 시설기관은 5,543곳이었다. 장기요양보험료 징수액은 4조8,674억원으로 누적 징수율은 98.3%를 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