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광주·전남교육감 ‘대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위법’ 환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대법원의 법외노조 처분 무효 판결에 대해 광주시교육감과 전남도교육감이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3일 성명을 내고 “무너진 사법 정의를 다시 일으켜 세운 대법원의 판결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며 “대법원의 법외노조 처분 취소는 상식과 기본을 되살린 결정이다”고 밝혔다.

장 교육감은 “하지만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방침에 따라 해직자의 노조 활동을 허용하는 내용의 노조법 개정이 이뤄져야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종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 교육감은 “정부는 지난 정권 때 학교 미복귀를 이유로 안타깝게 직권 면직됐던 노조 전임자들이 교단에 복귀할 수 있는 길을 하루빨리 열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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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웅 전남교육감도 성명을 내고 “교원노조에 법외노조임을 통보하는 것은 단순 지위 박탈이 아니라 노조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헌법상의 노동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는 대법원의 현명한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장 교육감은 “하루빨리 파기환송 판결이 이뤄져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 따라 취해진 일련의 행정조치를 교육부가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 교육감은 “전교조가 ‘민족, 민주, 인간화 교육’을 기치로 창립된 후 참교육실천을 통해 우리 교육의 희망의 싹을 키워왔고 우리 시대의 민주주의와 정의실현을 앞장서 왔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교조 광주지부도 성명을 통해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전교조 탄압에 폭력적 행정으로 동참해 사법농단을 부렸던 사법부가 이제야 이성을 되찾고 인권과 정의의 최후 보루임을 확인시켜준 것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광주·무안=김선덕기자 sdkim@sedaily.com

김선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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