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공정위, 변호사 수임료만 69억…행정소송 처분 남발했나

정무위 소속 이영 의원실 분석

2년간 소송 패소율 8%→20%

공정위, 소송대리인 처리 75.6%

행정소송 수임료 총 비용 69억

과징금보다 환급금이 많아

지난 2년간 행정 소송 패소율이 2배 이상 증가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지불한 소송대리인 수임료만 69억 원이 넘는다. 이에 공정위가 증거력이 미흡한 상황에서 과잉 처분 내린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자료제공=이영 국민의힘 의원실/자료제공=이영 국민의힘 의원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영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8년 8%에 머물던 소송대리인을 통한 과징금 처분 불복 행정소송 패소율이 2020년 8월 20%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따라 지난 2년간 공정위가 지급한 소송대리인 수임료는 총 69억 4,100만 원에 육박한다.

/자료제공=이영 국민의힘 의원실/자료제공=이영 국민의힘 의원실


공정위는 소송을 직접 수행하는 대신 외부 소송대리인에게 거액의 비용을 지급하면서 과징금 환급 소송에 대응하고 있지만 정작 패소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가 소관 법령 관련 행정소송을 10건 중 7건 꼴(75.6%)로 소송대리인 선임으로 처리해온 것이다.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된 과징금 처분 불복 소송은 지난 3년간 총 312건에 달하며, 그중 대리인을 선임해 소송을 진행한 건수는 총 236건이다.

/자료제공=이영 국민의힘 의원실/자료제공=이영 국민의힘 의원실


행정소송 패소로 인해 환급액이 과징금보다 큰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지난해 환급금 (2,515억 원)이 과징금(1,942억 원)보다 오히려 573억 원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공정위가 담합, 시장지배력 남용행위 등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이유로 부과한 과징금은 3조 534억 원에 달한다. 이중 행정소송 패소나 직권 취소 등을 이유로 돌려준 환급액은 9,869억 원에 육박한다.


이에 이영 의원은 “공정위가 증거력이 미흡한 상황에서 지나친 과징금 처분을 내려 행정력과 소송비를 낭비하고 있다”며 “공정위는 철저한 분석과 검증을 기반으로 합리적이고 신중한 과징금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소송에서 패소해 토해내는 환급가산금도 엄연히 혈세 낭비 임을 잊지 말고 과잉 조사 및 소송 남발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면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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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이영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김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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