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무효"...교육부, 해직교사 33명 복직 검토

교육부 "대법원 판결 존중...후속 조치 방안 마련하겠다"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과 조합원들이 3일 오후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를 마치고 법정을 나와 만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과 조합원들이 3일 오후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를 마치고 법정을 나와 만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이 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이 법을 위반해 무효라고 판단하면서 전교조 전임자로 면직됐던 교사들도 복직할 가능성이 커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교원 노조에 법외노조임을 통보하는 것은 단순 지위 박탈이 아니라 노조로서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법외노조 통보 조항은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해 무효”라고 말했다.


법외노조가 되면서 직권면직이 된 전교조 전임 교사들의 복직 가능성도 커졌다. 앞서 교육부는 법외노조 통보 이후 전교조 전임자들에 대해 휴직 사유가 소멸했다고 보고 복직을 명령했다. 이에 따르지 않은 교사 33명은 직권 면직됐다. 전교조는 해직 교원이 34명이라고 주장하지만 그중 1명은 정년퇴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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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장관이 직권으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교육부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오기 전이더라도 면직 교사들의 복직 절차를 준비할 수 있다. 교육부는 기존 전임자에 대한 휴직 사유가 소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임자 33명의 복직 절차와 방법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2심 판결 이후 교육부가 후속 조처로 추진한 △전교조 사무실 지원금 회수조치 △단체교섭 중단 및 단체협약 효력상실 통보 △각종 위원회에서 전교조 위원 해촉 등 법외노조 통보 등도 철회할 가능성이 크다.

교육부는 이날 입장문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을 존중하며 이 판결로 7년여의 교육계의 오래된 갈등이 해소되고 법과 행정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길 기대한다”며 “교육부는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향후 단체교섭, 노조 전임자, 사무실지원, 직권면직자 복직 등 후속 조치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판결 뒤 낸 입장문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전교조에 축하를 보낸다”면서 “앞으로 서울시교육청은 서울교육의 동반자로서 혁신 미래 교육 실현을 위해 전교조와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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