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이 직원이 가족 명의 회사에 76억원에 달하는 부동산 담보대출을 한 것과 관련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은행원이 본인의 배우자와 배우자의 친인척에 대한 직접 대출 취급을 금지하도록 내부 규정 및 전산 시스템을 마련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도입한다.
기업은행은 이같은 내용의 재발방지대책을 3일 밝혔다. 기업은행은 관련 조사를 토대로 해당 직원을 가장 높은 단계인 ‘징계면직’ 처리한 데 이어 사기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과 대출금의 전액 회수를 진행 중이다. 관리 책임이 있었던 지점장 등 관련자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통해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는 방침이다.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도 강화한다. 직원이 본인의 배우자, 배우자의 친인척에 대한 대출 취급을 직접 하지 못하도록 내부 규정과 전산 시스템을 마련하고 모든 대출에 대해 직원의 친인척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해상충행위 방지와 청렴 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유사 사안이 재발할 경우 취급 직원은 물론 관리 책임이 있는 직원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는 방침이 전달될 예정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윤종원 은행장이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은행장으로서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며 “번 사안의 관련인 엄벌과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 규정 보완 등을 강력하게 주문했다”고 전했다.
최근 윤두현 미래통합당 의원실에 따르면 경기도 화성시 소재 기업은행 영업점에서 근무하던 A차장이 2016년 3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가족 관련 대출을 총 29건 실행한 게 적발됐다. 대출 금액만 총 75억7,000만원 규모다. 그는 자신의 아내 등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 회사에 부동산 담보대출을 실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