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중소기업들은 코로나19처럼 위급한 상황에 대비해 비상금을 만드는 안전장치까지 두지 말라는 것이냐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미 법인세를 냈기 때문에 이중과세라는 지적도 나온다. 박근혜 정부 때 한시적으로 신설된 기업소득환류세와 중복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법인세·근로소득세 등 7개 주요 세목 징수액은 2019년 162조1,000억원으로 2년 새 24조9,000억원(18.2%)이나 늘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에 법인세 상위구간을 신설해 최고세율을 2%포인트 올리고 소득세 최고세율도 2%포인트 인상한 영향이 컸을 것이다. 종합부동산세 세율도 0.1~0.3%포인트 인상하고 연 5,000만원이 넘는 주식투자 이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 공시지가 인상으로 이미 부동산 보유세도 크게 올랐다.
현 정부는 예산을 물 쓰듯 하면서 5년간 국가채무를 400조원 이상 더 늘어나게 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꼼수 과세로 세입을 늘리려고 애쓰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결국 차기 정권과 미래세대에 눈덩이처럼 불어난 나랏빚을 떠넘기게 돼 걱정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