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日 법원, 이번에도 “조선학교 무상교육 제외는 적법”

도쿄·오사카 이어 아이치 소송서 조선학교 패소 확정

지난해 11월 일본 도쿄 도심에서 조선학교를 지원하는 전국 네트워크, 포럼 평화·인권·환경 등 단체들 주도로 일본 정부가 유아 교육·보육 무상화 대상에서 조선유치원을 제외한 것에 항의하는 거리 행진이 펼쳐지고 있다./연합뉴스지난해 11월 일본 도쿄 도심에서 조선학교를 지원하는 전국 네트워크, 포럼 평화·인권·환경 등 단체들 주도로 일본 정부가 유아 교육·보육 무상화 대상에서 조선유치원을 제외한 것에 항의하는 거리 행진이 펼쳐지고 있다./연합뉴스



일본에 있는 조선학교 졸업생들이 무상교육 제외는 위법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일본 법원이 이번에도 일본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4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최고재판소(우리의 대법원)는 전날 일본 아이치(愛知)현에 있는 조선학교 졸업생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무상화 대상에서 조선학교를 제외한 것은 적법하다는 1,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최고재판소가 조선학교 무상화 제외 소송에서 일본 정부의 손을 들어준 것은 도쿄와 오사카 지역에서 제기된 소송에 이어 이번이 3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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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고교 무상화 제도는 민주당 정권 시절인 2010년 4월에 도입됐고, 당초 조선학교와 같은 외국인 학교도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 대상이 됐다.

그러나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 출범 이후인 2013년 일본 정부는 조선학교를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했다.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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