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금융가

코로나에 손발 묶인 설계사들의 절규 “구시대적 대면영업 규제 없애달라”

"대면영업 자제" 방역지침으로

전자서명·대면설명 이행 어려워

사실상 영업활동 중단한 상태

AI챗봇 활용 등 제도개선 요구

정부가 오는 13일까지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연장한 가운데 사실상 대면영업이 중단된 보험업계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보험영업과 관련한 해묵은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이 확정된 이날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전 회원사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보험설계사의 대면영업 최소화 기간을 일주일 더 연장한다는 내용의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앞서 진천 등 일부 지역에서 설계사들의 확진이 잇따랐던 충청북도는 아예 지난달 말부터 보험업 분야의 집합을 제한하기로 하고 대면영업을 금지했다.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 지침에 따라 영업활동의 제약이 커지면서 보험업계에서는 대면채널에서도 비대면 영업방식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0515A10 보험영업 관련 규제



코로나19 이후 18곳의 보험사들이 모바일 청약 시스템을 마련하고 대면 설계사들의 전자청약 이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제약이 크다. 보험업 감독규정에 따르면 보험계약자는 전자서명의 경우에도 보험계약자를 반드시 대면해 설명하고 자필 서명을 받아야 한다. 고객이 직접 읽고 서명해야 하는 서류는 60여쪽에 이르는데 전자서명 방식이어도 일괄 서명은 불가하다. 특히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 계약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모바일 청약마저 불가능하다.


이와 관련, 보험업계 관계자는 “올 상반기에도 대면 설계사의 대면 설명 의무를 한시적으로 완화해달라고 당국에 비조치의견서를 적극 건의했지만 결국 녹취 의무 등이 있는 TM(텔레마케팅) 설계사와의 형평성 문제로 반려했다”며 “이번 대면영업 자제 권고 논의 과정에서도 규제 완화를 거듭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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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정보통신기술(ICT) 발달로 비대면 금융 거래가 활발해지고 있는 만큼 한시적 규제 완화가 아니라 융합채널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이 전면 이뤄져야 한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우선 채널 간 연계 영업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음성 통화나 인공지능(AI) 챗봇을 통해 설명의무를 이행하고 고객이 직접 모바일·전화·대면 등의 청약 방식을 택하도록 하는 것이다.

보험사 콜센터에서 코로나19 연쇄 감염 사태가 잇따른 만큼 음성 통화 방식의 해피콜을 의무화한 변액보험, 금리연동형 저축성보험 등에 대해서도 전자서명식 해피콜을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언택트 시대의 도래로 대면영업과 동영상 상품설명, 전자청약 등을 결합한 융합 채널 영업이 앞으로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만큼 새로운 판매·유통방식의 출현을 가로막는 규제를 뜯어고칠 필요가 있다”며 “소비자는 본인이 원하는 상품설명·가입방식을 택할 수 있고 보험사는 다양한 채널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어 윈윈”이라고 말했다.


서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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