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실망이다" "근거 없다"…날선 공방 벌이는 LG화학·SK이노

배터리 영업기밀·특허 소송 장외전 격화

“SK이노베이션의 근거 없는 주장이다.”(LG화학)


“LG화학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SK이노베이션)

배터리 영업기밀 탈취와 특허를 놓고 미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을 벌이고 있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감정적 언사를 주고받으며 날 선 공방전을 벌였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지난 4일 각각 “근거 없는 주장” “억지 주장”이라며 4시간여 간격으로 상대편을 비판하는 입장자료를 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어 사안의 심각성과 정확한 사실을 알리겠다”면서 5페이지짜리 입장자료를 냈다. 이들 주장의 요지는 SK이노베이션 측이 자사가 보유한 선행기술을 기반으로 특허를 냈고, 그것도 모자라 증거 인멸까지 했다는 것이다. 앞서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9월 LG화학이 자사 배터리 기술 특허(특허번호 994)를 침해했다면서 ITC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제기한 소송의 대상 특허는 오히려 자사 선행 기술을 기반으로 했을 뿐 아니라 SK이노베이션이 관련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며 SK이노베이션을 제재해달라는 요청서를 최근 ITC에 제출했다. LG화학의 제재 요청서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SK이노베이션은 “여론을 호도하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고, 이에 대해 LG화학이 공식 반박 입장을 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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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994 특허는 SK이노베이션이 특허를 출원한 2015년 6월 이전에 이미 자사가 보유하고 있던 선행 기술이라고 주장한다. LG화학 측은 “특허 출원 전인 2013년부터 크라이슬러 퍼시피카에 판매된 LG화학 A7 배터리가 해당 기술을 탑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SK이노베이션이 남의 기술을 가져가서는 특허로 등록하고 역으로 특허침해 소송까지 제기했다”며 “그리고는 이를 감추기 위해 증거인멸을 한 정황을 우리가 지적하자 ‘협상 우위를 위한 압박용 카드’, ‘여론 오도’라고 근거 없는 주장을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이어 특허소송에서도 고의적인 증거인멸 정황이 드러나 법적 제재를 요청하게 된 것”이라며 “SK이노베이션이 훔친 기술 등으로 미국 공장을 가동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한 행위로, ITC에 특허침해를 주장하는 것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은 “SK의 특허는 독자적으로 개발된 것이고 해당 특허소송과 관련해 삭제된 문서도 없다”며 “LG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LG화학은 경쟁사의 특허 개발을 모니터링하며 특허등록을 저지하기 위해 수많은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데, LG화학이 자신들의 기술이 특허화된다고 생각했으면 이미 출원 당시 이의를 했을 것”이라면서 “특허 출원 시 LG의 선행 기술이 있었다면 등록도 안 됐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LG화학은 특허소송이 제기된 시점에는 ‘선행제품이라 주장하는 제품’을 인지조차 못하고 있다가 소송절차가 한참 진행된 후에야 뒤늦게 이를 제출하면서 유사성을 강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K이노베이션 측은 “우리의 독자 특허를 마치 자신들이 이미 잘 인지하고 있던 자기 기술이었던 양 과장, 왜곡하기까지 하는 LG화학에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LG화학이 주장하는 증거인멸과 관련해서도 “자료도 삭제된 것이 없다는 것을 명확하다”며 “SK이노베이션은 이 소송을 제기한 측으로서 자료를 삭제할 하등의 이유가 없고, 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LG화학은 문서삭제를 찾고 그것을 주장하는 방식을 구사하고 있는데, 이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곤란해지자 사실의 확인과 규명에는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일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권유하고자 한다”고 ‘훈수’를 뒀다.

끝으로 “SK이노베이션은 소송 내에서라면 LG화학의 어떤 왜곡과 과장 주장이라도 진지하게 대응을 하겠지만 그러한 왜곡된 주장을 마치 입증된 사실인 양 소송 외에서 여론을 오도하는 행위는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비록 서로 분쟁 중인 당사자이지만 상호 존중 하에 소송절차 상에서 정한 룰에 따라 진실을 가려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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