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자의 기존 주택 처분 의무 이행 시한이 다음주부터 속속 돌아오면서 금융권이 대출자의 이행 여부를 공유·확인하는 시스템을 이번주 본격 가동한다. 의무 약정을 지키지 않은 대출자에게 금융권이 대출금을 회수하고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하는 등 실질적인 제재에 착수하겠다는 것이다. 오는 14일부터 약정 이행 만료일이 도래하는 2018년 9·13 대책과 관련한 주담대에 첫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 은행·보험사·상호금융사들과 신용정보원은 ‘주택 관련 대출 추가약정 이행 현황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을 마치고 오는 7일부터 실제 운영에 들어간다.
이 시스템은 은행 등 금융기관과 주택담보·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이 2018년 이후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라 체결한 대출 추가 약정 정보를 한곳에 모아 공유하는 네트워크다.
취합 대상인 정보로 △무주택 세대가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매할 때 신규 구입 주택으로 전입하기로 한 조건 △1주택자는 규제 지역에서 주택을 추가 구입할 때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의 추가 주택 구입을 제한하는 조건 등이다.
조건을 지키지 않은 대출자에 대해서는 해당 영업점이 미이행을 확인해 전산에 등록한 날로부터 5영업일 안에 시스템에 올려야 한다. 시스템 개통 후 이뤄진 신규대출 (대환·재대출 포함) 정보 역시 대출 실행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시스템은 당장 오는 14일부터 약정 이행 만료일이 도래하는 2018년 9·13 대책과 관련한 주담대에 활용될 전망이다. 9·13 부동산 대책은 1주택자라도 부동산 규제 지역에서 집을 새로 사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집을 2년 안에 처분한다는 추가 약정을 은행 등 금융기관과 체결하도록 규정했다. 약정을 위반하면 향후 3년간 모든 금융기관에서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이외에 2019년 12·16대책과 올해 6·17 대책은 올해 연말께 약정 이행 시한이 도래한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 구매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1주택 세대는 기존 2년이 아닌 1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에 전입하도록 했다. 무주택 세대가 이 지역에서 고가주택(시가 9억원 초과)을 사는 경우에도 ‘1년 내 전입’ 추가 약정 조건을 주택담보대출에 달았다. 올해 6·17 대책은 처분·전입 기간을 6개월로 더 줄였다.
앞서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2020년 9월부터 과거 2018년 9월에 도입한 처분 및 전입 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의 약정 이행 만료일이 도래한다”며 “기존에 발표한 대로 각 금융기관은 약정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차주가 이를 증빙하지 못할 경우 대출회수 및 약정 위반 여부 등록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할 예정”이라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