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코로나19 사태에 '전자국회' 탄력...野는 '날치기 입법' 우려

국회 원격표결 등 추진

與의원들 관련법 발의 잇달아

국민의힘 "여당 독주 심화" 반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됐던 국회가 다시 문을 열었지만 국회 경내 근무자의 감염 사례가 반복되면서 정기국회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연합뉴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됐던 국회가 다시 문을 열었지만 국회 경내 근무자의 감염 사례가 반복되면서 정기국회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른 ‘셧다운’이 반복되면서 국회가 원격 표결시스템 구축 등 ‘전자국회’ 도입을 구체화하고 있다. 하지만 거대 여당의 독주를 우려하는 야당의 반대도 만만치 않다.

6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사무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국회가 마비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화상회의 시스템 설치 작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원격 회의는 물론 원격 표결까지 가능하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코로나19 파장이 지속되면서 ‘국정감사 축소론’이 제기될 정도로 국회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에 따른 조치다.


더불어민주당은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서라도 정기 국회 일정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앞서 사무처에 “인프라 구축을 서둘러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민주당 의원들의 관련법 개정안 발의도 잇따르고 있다. 고민정 의원 등은 감염병 확산이나 천재지변 등 긴급상황시 국회의장의 허가를 얻어 원격 출석과 비대면 표결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해 실내 모임 인원을 50명으로 제한하게 되면 국회 본회의 개의를 위한 의사정족수(60명)와 안건 의결 조건인 151명 출석이 금지돼 본회의는 물론 법안 의결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또 이동주 의원은 국회 증인이나 감정인·참고인 등이 온라인으로 회의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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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국회 회의장을 벗어난 표결에 여전히 부정적 인식이 강하다. 국회의원의 ‘출석’은 국회 회의장 출석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법리적인 문제가 일차적인 반대 이유로 꼽힌다. 아울러 원격 표결이 활성화될 경우 거대 여당의 ‘날치기 입법’이 더 빈번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야당 내부에서 제기된다. 여권 관계자도 “이 사안은 여야 합의가 중요하다”며 “무리하게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 의회들도 최근 원격 국회 시스템을 잇달아 도입하고 있다. 미국 하원은 코로나19로 공중보건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본회의 대리투표가 가능하도록 한시적 규정을 만들었다. 영국 상원은 본회의 원격 투표 시스템을 가동 중으로, 표결 시작 15분 내에 의원들이 애플리케이션에 로그인해 찬반 의사를 표시하는 구조다. 고령자가 많은 특성상 상원은 아예 본회의장 출석 인원도 30명으로 제한했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윤홍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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